합의서
갑: 피해자 주소
성명:○○○
을: 가해자 주소
(피보험자) 성명:○○○
20○○년 ○월 ○일 ○시 ○분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을 소유 강원 ○러○○○호 차량이 야기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 ○○손해보험(주)회사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