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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710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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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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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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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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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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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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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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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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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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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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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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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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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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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9○가합○○○호○○청구사건 확정판결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 부동산 별지목록과 같다.
2. 가옥명도집행
쳥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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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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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확정판결정본(○○법원 9○가합○○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물 별지목록과 같다.
2. 동산인도집행
청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채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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