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수 있다..
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
재물 조사 결과 요정 비품 목록 자동화서식입니다.
2006 년도 재물조사 결과 요정비품 목록
회계명: 재물조사일자: 2006. 1. 1.
물품관리관: 홍길동 (인) 재물조사반장: 홍길동 (인)
(단위: 원)
①
일련번호 ②
정부물품
분류번호 ③ 품명 ④ 규격 ⑤
수량⑥단가⑦금액⑧ 물품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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