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반출일:
[별지 제90호 서식〕(88.12.31. 신설) 반출기간:
반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신고내용
구분
⑥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반출
계
⑬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
계
⑭ 미납세반출
계
⑮미과세(과세면제) 반출
계
지방세법 제2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