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함)와 (이하 을이라고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고 함)의 부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행사가격]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원으로 한다.
제2조 [부여주식수]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제3조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 자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