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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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
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래 -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000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
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래 -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000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
갑의 소유에 대해 '갑'과 '을'의 특허권사용계약서 양식입니다.
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래 -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000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