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원에서 행하는 시험문제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중간‧기말고사(이하 “정기고사”라 한다.) 시험문제의 개발‧보유‧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되;는 콘텐츠개발‧관리지침입니다
제1장 공통사항제2장 콘텐츠 개발 과정(contents development course)제3장 콘텐츠개발 단계(contents development step)제4장 콘텐츠 개발 절차(contents development process)
제5장 교과목별 콘텐츠개발절차제6장 행정사항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개발‧관리지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둔다.
교육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이를 공지한다.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