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
[별지 제7호 서식] (95. 4. 1.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상호또는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⑤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⑥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신
청
내
역
주식 또는 지분취득자
⑦ 상호 또는 명칭
⑧국적
⑨주소
주식 또는 지분취득
상대방
상호 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및다른기업주식취득상황]조사상황표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된 사업 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 주식취득상황] 조사상황표
금액단위: 천원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신고된 사업 외 사업영위상황
신고받지 아니한 사업
⑦ 총매출액(B)
⑧ 점유비율(A/B, %)
②사업연도
③소재지
⑤ 업태·품목
⑥ 매출액(A)
④ 사업자등..
[별지 제49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① 주식취득신고일
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③ 주식등 발행기업
변경내용
④이미 신고된 내용
⑤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외국
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국
투자가
④상호 또는 명칭
외국인
투자
기업
⑤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⑥자본금
취득전
취득후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공장소재지)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접수기관에서 기재)
⑩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
⑪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별지 제48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주식등발행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주소
④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하고 있는 사업
⑥자본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접수기관에서 기재)
⑦기존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식(지분)취득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⑨국적
⑩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⑪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별지 제50호서식]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자료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주소
(공장소재지)
④자본금
취득전
취득후
⑤하고 있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접수기관에서 기재)
외국투자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⑦국적
⑧주소
⑨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취득할 주식
(지분)의 내역
⑩종류
⑪수량
⑫1주당
액면가
⑬액면총액
⑭1주당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투자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
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국
투자가
④ 상호 또는 명칭
외국인투자
기업
⑤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⑥자본금
취득전
취득후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공장소재지)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