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건축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11.15.
건설교통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연장존치기간
년월일 까지
연장사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