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리는 간이과세전화통지서 양식입니다.
간이과세전화통지서
①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성명
⑤업태
③사업장
⑥종목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리니
가..
[별지 제20호의 5 서식] (01.4.3. 개정) (앞쪽)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신규사업자
⑩사업시설 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⑪간이과세를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⑫연간공급대가예상액
⑬참고사항
기존사업자
⑭간이과세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