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