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채권인수.채무인수 등 사업자 변경시의 피해 구제 방법
소비자 계약은 체결→계약존속→계약종료라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소비자 피해는 각 과정마다 고유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피해 구제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일방적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계약체결후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의 법리적으로 짚어본다.
합의서
사건 20○○년형제○○호
피의자 ○○○
죄명 :상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 ○는 20○○년 ○월 ○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내용-
20○○년 ○월 ○일
....
손해배상합의서
(피해자)
성명:
주소:
년월일도시(군) 동 번지 에서
발생된 (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부상)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내용)
....
합의서
가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의내용-
상기인들은 2000. 0. 00. 00: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000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합의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