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동차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