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