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신청당시(등기부기재시) 빠진것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경정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착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기부금품 모집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내무부장관 30일
도지사 허가 20일
①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성명
법인단체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 허가번호
③허가년월일
④ 변경허가내용
구분
당초 허가사항(을,를)
변경신청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품모집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