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안내입니다.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 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모집하는 경우 분산요건을 완화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의 경우 기 출자지분 중 모집한 것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모집한 것으로
간주함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발행주식총수중 10%가 모집분이라면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은 20%로 ..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
[별지 제74호의 4서식] <신설 98. 2.13> (앞쪽)
채석단지지정(지정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60 일
지정해제
30 일
① 위치:
② 단지면적(㎡)
③ 개발석종:
④ 단지지정선청: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년):
다. 연간 채석량(㎥):
⑤ 단지지정해제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