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신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호
졸업증서
성명홍길동
19 년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월일
○○대학교 ○○대학장 ○○○박사 이순신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 년월일
○○대학교 총장 ○○박사 장보고
위는 교육법 시행령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 년월일
교육부장관
○○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제 호
증 서
○ ○ ○
서기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 (
전 공
) 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 ○ 대 학 교 대학장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대 학 교 총 장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허 집행 전 국적증서등인도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년 ○월○○일자 인도명령에 기하여 20○○년 ○월○○일자로 동 국적증서 등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2에 의하여 그지(旨)를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 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 때.
....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