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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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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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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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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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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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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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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귀원이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신청인(채무자)
2.피신청인(채권자)
3.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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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
○ ○시○ ○구○ ○동○ ○번지
상대방
(채권자) ○○○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 ○○○간 귀원 9○ 가단 100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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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입인지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1000원
신청인(채무자)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성명:
주소:
신청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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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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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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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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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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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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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 (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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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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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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