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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4조, 제51조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환입 또는 입고승인신청
3.할수가공 승인신청
4.주세부징수 승인신청
5.환입,입고승인
6.할수가공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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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4조, 51조에 의거해 환입, 입고주류 할수가공(주세부징수)를 승인신청한다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환입,입고주류 할수가공(주세부징수) 승인신청서
신청인
환입 또는 입고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본수
수량
출고연월일
입고연월일
환입·입고선
환입·입고사유
환입후의처리
할수가공승인신청
주류명
알콜분
상품명
용량
본수
수량
할수가공기간
할수가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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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bok International, Ltd.
개요
1988년 6월, Reebok International, Ltd의 Reebok FootWear Division의 책임자는 하반기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재정립해야 했다. 에어로빅신발과 같은 특정한 제품라인을 첨가한 광고 범주의 추가로, Reebok의 광고담당 부사장은 3가지 다제품 우산 캠페인을 계획했다. ; 1988년 하계올림픽동안의 텔레비젼광고; ‘Reebok let U.B.U.’라는 주 메시지로 텔레비젼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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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bok International, Ltd.
개요
1988년 6월, Reebok International, Ltd의 Reebok FootWear Division의 책임자는 하반기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재정립해야 했다. 에어로빅신발과 같은 특정한 제품라인을 첨가한 광고 범주의 추가로, Reebok의 광고담당 부사장은 3가지 다제품 우산 캠페인을 계획했다. ; 1988년 하계올림픽동안의 텔레비젼광고; ‘Reebok let U.B.U.’라는 주 메시지로 텔레비젼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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