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 인사 및 수업운영 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자격‧임용‧보수‧수업‧강의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문입니다
간단하게 1장짜리 유인물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문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되;는 콘텐츠개발‧관리지침입니다
제1장 공통사항제2장 콘텐츠 개발 과정(contents development course)제3장 콘텐츠개발 단계(contents development step)제4장 콘텐츠 개발 절차(contents development process)
제5장 교과목별 콘텐츠개발절차제6장 행정사항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개발‧관리지침 |
|
|
|
|
|
 |
|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복·보육교사 자격취득, 수강방법, 원격평생교육원의 특징 등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 정리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육시설점검표입니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육시설점검표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콘텐츠심의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정 , 시행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문제은행 보유문항 적절성 판단
2. 문제은행 난이도별 보유문항 관리
.. |
|
|
|
|
|
 |
|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사람들이 설립・경영하는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교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기간제 |
|
|
|
|
|
 |
|
학점은행제를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수강학생 장학금지급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