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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및 신고서안내(2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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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용도폐지 □ 분실․멸실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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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신고서
사업의종류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대여약관□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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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2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사업의종류
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신고내용
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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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차명
2.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3.사용본거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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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용 개시일
2.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일일 발착대수 및 횟수와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행계통별 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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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용, 개시, 신고서, 여객터미널, 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사용신고서, 터미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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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_신고서_변경신고서_인가신청서_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변경인가신청서
사업구역
신고․인가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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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02.2.21. 개정)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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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95.12.30. 신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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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법에 의거한 정비관리자_선임_해임_신고서
정비관리자_선임_해임_신고서
성명
주소
선임(해임)일자
자격
명령에의한
해임사실
자동차정비
실무경력
자동차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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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상속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2.터미널의 명칭
3.위치
4.상속 일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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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휴업_폐업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사업의종류
사업장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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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양도인
(합병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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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하고자하는 터미널의 명칭
2.위치
3.양도 가격
4.양수도 예정시기
5.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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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양도, 양수, 여객 터미널, 신고서, 터미널 사업, 양도 신고서, 양수 신고서, 터미널 양수, 터미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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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상속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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