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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_변경등록신청서 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성명 또는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변경일자
변경전변경후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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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별지서식)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등록번호
(구)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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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2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록증재교부사유
분실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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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및 신고서안내(2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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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용도폐지 □ 분실․멸실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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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차대번호
(구) 등록 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소
비과세코드
부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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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명칭
소재지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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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폐지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사용폐지신고일자
년월일
폐지당시소 유자
성명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년월일
읍장
면장 (인)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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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검사소소재지
부지면적
검사장비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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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사업의종류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폐차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소재지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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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차명
2.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3.사용본거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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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관용/개인용/법인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제외)/개인택시
소유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비과세코드
부관
부관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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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각자시행 신청서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명및형식
등록번호
신고사유
신고구분
차대
원동기
비고
기존각자번호
자동차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각자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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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각자시행 신청서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명및형식
등록번호
신고사유
신고구분
차대
원동기
비고
기존각자번호
자동차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각자 시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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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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