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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과세기간
7.업태,종목
8.총수입금액
9.공제세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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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3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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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신청내용
⑥과세기간
년월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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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 3 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신청내용
⑥과세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⑦업태종목
⑧총수입금액
공제세액계산
⑨종합 (산림) 소득금액
⑩기장소득금액
⑪종합 (산림) 소득산출세액
⑫공제대상세액(⑩/⑨×⑪×10%)
⑬공제한도액
100만원
⑭공제할 세액(⑫또는⑬중적은금액)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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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 3 서식] (99.5.7. 신설)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신청내용
⑥과세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 업태종목
⑧ 총수입금액
공제세액계산
⑨종합(산림)소득금액
⑩기장소득금액
⑪종합(산림)소득산출세액
⑫공제대상세액(⑩/⑨×⑪×10%)
⑬공제한도액
100만원
⑭ 공제할 세액(⑫또는 ⑬중 적은 금액)
소득세법 제56조의 2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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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0호의 3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성명홍길동④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번호: 012-345-6789
신청내용
⑥ 과세기간 2006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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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재란
2. 결정일자
3. 납세자
4. 상속재산가액
5. 증여가산액
6. 공제금액
7.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8. 산출세액
9. 증여세액공제
10. 공익법인기장
11. 연부연납허가여부
12. 물납허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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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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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4)](03.4.14. 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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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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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서식⑴](2005.3.19.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⑷]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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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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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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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액공제(법 제28조)
2. 수증자
3. 증여일
4. 공제한도액
5.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6. 신고과세표준
7. 신고산출세액
8. 차감세액
9.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 재상속재산
11. 상속세산출세액
12. 공제세액계산
13. 외국납부세액공제
14. 문화재징수류예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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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세액및징수유예세액검토조서입니다.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58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59조)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75조)
①
기납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공제세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산액
⑤합계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①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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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주소
4.공제한도액 계싼
5.공제액 계산
6.공제대상 세액
7.배당세액 공제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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