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가계부채 정의와 국내 가계부채 현황분석 / 가계부채 증가가 미치는 영향과 원인분석 / 가계부채 문제 개선방안 제시와 미래접근방향 제시 REPORT 입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검색한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브레인스토밍을걸쳐 완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가계부채 정의
2. 국내 가계부채 현재상황 분석
3.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4. 가계부채 증가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토지 추가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7.9㎡-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합병
등기의목적
추가근저당권이전
이전할근저당권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000호로 등기한 추가근저당권. 단, 추가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합병으..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을이 이를 신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존속기간 ○○년 ○월 ○까지
제2조 원계약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서 을이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상에 설정하고 있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사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시○○구○○동○
피고(재심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용하는 소요권이전등
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행소사건의 판결에 대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신채무자:OOO
구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자:OOO
신채무자와 구채무자간에 채무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기 20OO년 OO월 OO일 구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금000원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가 이를 인수한다.
2. 서기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에 등기한 담보물의 ..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점포영업 운영계약서 서식입니다.
점포영업운영계약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 ○월 ○일 제1816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