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축)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등록번호
3.주소
4.저축의 종류
5.신축주택취득일
6.(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7.상환일자
8.원금의 차입일자
9.연간합계액
생략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大判 1999. 5. 25. 99다9981)
住賃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법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용도
신청대상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주택 소재지
지번
개별주택가격
(원)
비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조의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