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또 는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에이전트 계약서 (Agent Agreement)
(캐릭터 사업 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
라이센서(Licensor) : 00 애니메이션 제작사
에이전트(Agent) : 00 캐릭터 사업 대행사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센서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한 자이고,
본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