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0】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1.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행사가능일까지 매기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권리행사가능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는 전기말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주식평가보상의 방법에 의한 경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85-40】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1.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행사가능일까지 매기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권리행사가능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는 전기말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주식평가보상의 방법에 의한 경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