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갑'과 수급자 '을'의 이어지는 특약판매계약서(2면)내용입니다.
로 선순위 담보액, 임대차관계 등을 감안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 12 조 【채권회수】갑은 을이 대금결제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 조 【담보해지】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
로 선순위 담보액, 임대차관계 등을 감안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 12 조 【채권회수】갑은 을이 대금결제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 조 【담보해지】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 14 조 【사업자등록증 ..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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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