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