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및 실험실 반납서
소속학과 :직위:성명:
생년월일 : 고유번호 : 임용일자 :
구분
호실
면적(평)
주요비품, 실험기기장비 내역
비고
연구실
실험실
본인은 당원을 20 년월일 퇴직함에 앞서 재직중 활용하여온 연구실 및 실험실의 정리를 마치고 위와 같이 20 년월 일자로 이를 학과에 반납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인)
귀하
임금반납의 적법성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에 의한 임금 반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판 2002.7.26, 2000다27671)
※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