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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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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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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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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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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하고 군복무를 필한 후 제대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나이 25세가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늘 비관하고 있던 중 서울에 계신 외삼촌의 도움으로 약3개월 전에 상경하여 자동차운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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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이○남( ),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군○○면○○리○○
(2) 정○○(),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동○○아파트 ○○동
본적 ○○시○○동○○의1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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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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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동○○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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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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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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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건: 고단
( 고약 )
피고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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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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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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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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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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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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