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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702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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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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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담보,경매,채권,채무,어음,수표,여신등 알짜배기 서식(153개)모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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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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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주된 고찰의 대상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경제적․물리적․법적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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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원 판사 귀하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20 년월
지방법원
집달관 (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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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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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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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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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양채열**․오치훈***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 한국감정원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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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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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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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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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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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행사 /1 page
제목
미술품 경매회사의 프리뷰 행사 안내
요약
미술품 경매회사의 프리뷰(사전전시)를 알리는 경우
내용
‘○○ 경매’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경매’ ○○사무소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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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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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대하여 동의하고자 할 때 쓰는 동의서양식입니다.
경매취하동의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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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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