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9. 1. 1. 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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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李○○)...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金○○)...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구취지
1. 청구인은 1998. 3. 1. 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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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30. 5. 31.생
본적○○○○구○○동 ○번지
주소○○○○시○○동 ○번지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본적 ○○○○구○○동 ○번지 호주 ○○○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출생년월일 “서기 1968년 6월 3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67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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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원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결혼식을 올리고 1990.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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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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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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