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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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