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서
“사업주체” 주식회사 00(이하“갑”이라 한다)와 감리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주택건설촉진법령외 관련 제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래***
제1조 (용역의 대상)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서식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집합건물(빌딩, 오피스텔 등)의 관리 업무 중 공사업체 선정 시 필요한 서식으로 적격심사에 기준이 되는 표준평가표 서식임.
* 평가내용
- 신용평가등급
- 행정처분 건수
- 기술자 등 보유
- 업무실적
- 장비 보유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입찰가격
* 평가항목 - 관리능력-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계산서
- 입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