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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_선박운항허가결정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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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불허가신청 ( 1Pages )
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폭풍우 때문에 별지 목록의 토지는 그반 이상이 토사에 의하여 매몰됨으로써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경락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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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_사전자동차인도소명보고 ( 1Pages )
보고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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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4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서울 중구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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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제도에 대하여 ( 3Pages )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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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관리신청 ( 1Pages )
(갑구) 6 소유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소유자 홍길동 610120-1234567 ○○시○○구○○동○ (인) 7 ○번 가압류 및 ○번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을구) 4 ○번 저당권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갑구) 5 가처분 접수 20○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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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명령취소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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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등기부초본송부촉탁신 ( 1Pages )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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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항고인용재판공고보고서 ( 1Pages )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20 년월 일자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 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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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인용재판공고보고서 ( 1Pages )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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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증서등수취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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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자동차인도신청 ( 1Pages )
경락자동차인도신청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별첨 증명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경락자동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경락대금완납증명원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집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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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 1Pages )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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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행허가신청 ( 1Pages )
선박항행 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매의 목적인 선박은 정박명령에 의하여 주소 ○○항에 정박중인 바, 그것은 상업상 심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채무의 변제도 할수 없으므로(또는 이번에 ○○무역회사로부터 △△항으로 광석을 ○○국○○항까지 운송위탁 교섭을 받았으므로) 별지 항행 예정일정과 같이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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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_자동차보관장소이전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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