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입증
(관리소보관용)
(발급 NO :)동호성명:
반출입증
(전출자보관용)
(발급 NO :)동호성명:
내용
부서
확인자
비고
내용
부서
확인자
비고
성명
(인)
성명
(인)
관리비 확인
관리실
미납관리비 및 중간관리비 납부 확인
관리비 확인
관리실
미납관리비 및 중간관리비 납부 확인
소화확인
(지급된 세대소화기)
경비실
전출자에게 인수하여 전입자에게 인계후 소화기..
불용품 매각 계약서
□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대표자
3.본점소재지
4.승인세무서명
5.승인 년월일
6.신청내용
7.종류호별
8.반출자
9.멸실 년월일
10.멸실 장소
11.멸실 사유
12.기타참고사항
13.구비서류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