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교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소
유
별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공유
(가)
합계
소계
사유
(나)
합계
소계
차액
(가-나)
합계
소계
(작성..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1. 信託의 定義와 意義
信託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 管理制度이다. 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開發․處分을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信託行爲), 그 財産(信託財産)을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受益者)을 위하여 管..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00. 5. 6)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개인회생에 있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따른 변제계획안 제출서입니다.(9쪽)
변제계획안,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 (안)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별지 제3호서식]
□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 민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
토지신탁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
1. 경제수준의 차이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經濟水準의 差異를 들 수 있다. 信託은 기본적으로 財産管理의 고전적인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信託業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信託할 수 있는 財産 또는 資本이 이미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축적된 재산이 없는 곳에 信託이 자리잡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産業化 推進의 歷史가 일천하였고, 不動産信託을 의뢰할 만큼 ..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