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설계자 정보
3. 대지위치
4. 지역
5. 공작물 축조
건축법 제 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
생략
이하생략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