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