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보석허가 신청서
사건 99고합 ○○○호 강간
피고인 ○○○
청구취지
피고인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