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2.
3.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따르게 됩니다.
...
세무서장
계속행위승인신청서입니다.
승인신청서
계속행위
승인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판매)장위치
신청내용
⑥계속행위를 필요로 하는 제품등의수량
⑦계속행위기간
⑧판매방법
⑨면허취소신청또는폐지신고일
⑩주세완납연월일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