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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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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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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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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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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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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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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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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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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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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이○남( ),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군○○면○○리○○
(2) 정○○(),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동○○아파트 ○○동
본적 ○○시○○동○○의1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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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법 Report-KM I 판례 분석
선정사유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판촉 도급업체와의 발생할 수 있는 Issue 검토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인력 문제로 인한 고객관리의 Risk 최소화 방안 모색
유한킴벌리의 기업 이미지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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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건축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의○○
본적 ○○시○○구○○동○○의○○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동 소재 ○○빌딩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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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중실화
피고인 김○○(),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염직 공장 배합실의 직공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년 ○월 ○일 0시 10분경 ○○시○○구○○동○○번지 소재 ○○염직 공장 내부가 어두운 관계로 불을 밝히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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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공업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연립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구○○동○○번지 소재 ○○정밀 대표로 제직하던 자로서 피해자 ○○공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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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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