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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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환출자
3. 신고내용
3-1. 환입물품명
3-2. 수량
3-3. 환입사유 등 포함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별지 제40호 서식(3)] (2000.4.3. 개정)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