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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1,673개 중 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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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제1그룹과 제2그룹]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인코텀즈의 개념 및 목적,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 인코텀즈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인코텀즈의 변천 과정(1936년부터 2010년), 인코텀즈 2010 특징 9가지, 인코텀즈 2010, 제1그룹(운송방식불문규칙) 7가지 조건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인코텀즈 2010, 제2그룹(해상운송전용규칙) 4가지 조건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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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범위,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변천과정, DES, DAF, DEQ, DAT, DAP, FOB, CIF, 인코텀즈 1990, 인코텀즈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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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20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원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재지: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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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1. 피고의 보정된 주소
피고□□□
○○시○○구○○동○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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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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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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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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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정제도
Ⅰ. 서설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제도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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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반소원고(피고) 성춘향
노원구 공릉동 622
반소피고(원고) 이몽룡
노원구 상계동 123-4
- 대여금청구의 반소 -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8915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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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건카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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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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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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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판결정본송달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이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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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증명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그 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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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등본교부신청
위 당사자간 94 너제호 조정사건에 관한 조정조서의 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신청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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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카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
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을 해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채권자
3.채무자
4.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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