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단체(정관변경/설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설립}하고자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2. 설립목적
2-3. 변경사유
2-4. 변경후 정관내용 등 포함
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세사
1-1. 자격증 번호
1-2. 채용 일자
1-3. 근무지
2. 허가(갱신)기간 등 포함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항목
3. 휴업
4. 폐업
5. 사유 등 포함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상속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2.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포함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의 종류
2.위치
3.착공예정 연월일
4.완공예정 연월일 등 포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제4항,제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터미널의 명칭
2.위치
3.공사준공일
4.사유
5.사용개시예정기일 등 포함
■ 목 차
Ⅰ. 개요
Ⅱ. 콘크리트조의 균열이란
1. 균열에 의한 장해
2. 균열 발생 증가 요인
3. 균열 발생의 종류와 원인 및 특징의 표
(1)균열 발생의 종류
(2)균열 발생의 원인과 특징
(3)균열의 패턴
4. 콘크리트 균열과 특징
(1)경화전 균열
(2) 경화후 균열
5. 콘크리트 균열의 억제방안
6. 균열의 측정
7. 보수․보강의 판정여부
8. 보수․보강법
9. 보수상태 확인 방법
Ⅰ. 개요
철근 콘..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주소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대표자)
⑤인증심사기관명
⑥인증심사일
해당
사업장
⑦사업장 명칭
⑧인증심사종류
⑨신청사유
해당
선박
⑩선명
⑪총톤수
⑫선종
⑬인증심사종류
⑭신청사유
⑮비고
위 (사업장선박)의 인증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받고자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사람들이 설립・경영하는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교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기간제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별지 제28호 서식] (01.3.31. 개정)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체
납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또는
거소
⑤압류재산의
표시
⑥압류일자
사용
또는수
익
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
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⑩사용또는수익
할재산의
종류표시
⑪사용또는
수익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