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