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과정 또는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의미.
2. 행정계획의 필요성
: 국가기능의 변화(행정임무 증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극대화, 행정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 성취(미래예측을 가능케 하는 과학과 정보매체의 발달..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 폐기물과 건강(위생) ☆
Ⅰ.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