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연료 사용(변경) 계획서 제출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처리부서 : 환경지도과 전화 : 0345-486-7927
□목적
o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유를 재활용하여 정제한 연료유(이하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사전에 신고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o 구비서..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장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구분
기재사항
변경내용
허가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사무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