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 의한 비용가지급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위 신청인은 20○○.○.○.○○지방법원에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였으나 하루의 생활도 힘들므로 파산법 제130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하도록 신청합니다.
주:이 신청서는 파산선고신청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복수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원
▣ 신청자 인적 사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내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사유:
지원자 성명: (인)
소속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성명
취득 학점수(평점)
()
구분
당초 신청학과(전공)
취소 및 변경학과(전공)
제2전공
제3전공
학과(부)장 확인
위와 같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본전공
취소, 변경관련
년월일
제2전공, 제3전공학과장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
채권자갑○○
○○시○○구○○동○○번지
채무자을○○
○○구○○동○○번지
제3채무자 병○○
○○시○○구○○동○○번지
1.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실행 대상 채권(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