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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실천현장 및 교정복지시설
목차
교정복지 실천현장 및 교정복지시설
I. 교정복지 실천현장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교정기관과 시설
5. 보호기관과 시설
6. 민간기관과 시설
II. 교정 복지시설과 주요 활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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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미디어 종사자들은 자료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누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기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주에서는 이에 반하여 기자들의 정보원 보호를 인정하는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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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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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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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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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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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등기원인과
20○○.○.○ 등기신청포기
그연월일
등기의 목적 20○○.○.○ 접수 제○○○호로 경료한 예고등기의 말소
첨부1. 판결정본 1통
2. 등기신청포기서 1통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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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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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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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신고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소○○○호 ○Z○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시○○구○○동 ○번지 ○○○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월일
원(피)고☆☆☆ (인)
위 소송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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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원인(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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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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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면)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지원 집달관 귀하
채권자성명
주소
대리인
△△△
○○시○○구○○동○○번지
채무자성명
주소
□□□
○○시○○구○○동○○번지
집행목적물 소재지
○○시○○구○○동○○번지
채무명의
9○가합○○○호○○청구사건 확정판결정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1. 집행목적 부동산 별지목록과 같다.
2. 가옥명도집행
쳥구금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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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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